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내용 확인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소득공제 내용 확인하기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이 되면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자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등을 공제 받기위해서 많게들확인하시지만 평소에 기부나 후원을 하신 분들은 기부금 항목에도 무조건적으로 애정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은 세금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공제상품이 어떤 내용인 것인지 잘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 내용과 공제율 등에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기부금 공제 반영

1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부금 공제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 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의 경우 다음을 한도로 하는 공제 대상금액에 20192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193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단,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10만원 초과분은 15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적용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기부금 공제대상 금액의 한도 주의해야 할 점은 근로소득 기준이 아닌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전에 한도를 확인하는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의료비 공제 시 주의사항

또한 의료비를 몰아주는 경우 수익이 낮은 가족에게 몰아줄 경우 3 초과에 유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총소득의 3 미만의 의료비 의료비 총합계 금액이 총급여 3를 넘지 못하는 경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다른 가족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비 제외항목

미용 및 성형수술,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비 예 한의원의 보약, 실손보험 환급액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님 의료비 몰아주기 주의사항 의료비를 몰아줄 때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의 의료비는 자신의 의료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인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모든 공제항목은 인적공제받는 사람 기준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본인 및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중복공제 주의 : 이렇듯 의료비를 몰아주다.

기부금 공제를 위한 증빙 자료

기부금 공제를 위해서는 증빙자료들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까지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의 내용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의 경우 다른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기부금 영수증과 함께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아니면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 rarr 자료공간 rarr 비영리법인 현황 rarr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아니면 지방정부 허가법인종교단체명총회 아니면 중앙회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하는 방법은 검색하면 여러 블로거들이 상냥하게 한장한장 캡쳐 떠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참고하면 됨 사실 난 캡쳐하다가 귀찮아서 관둠. 아니면 삼쩜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건 수수료가 든다고 합니다. 얼마인진 모르지만 나는 부드러운 네이버 블로그를 보고 신고를 했는데 사실.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던 게, 신고서 작성만 알려주고 부속서류는 뭐뭐 내야하는지를 안알려줬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주워모은 정보와 개인적인 추측과 뇌피셜로 진행했습니다.

제출해놓고 뭔가 미비하거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환급안해주거나 공무원이 연락하지 않을까요? 대충 이런 마인드였다. 어쨌거나 자기가 신고한 금액 그대로 잘 들어왔으니 뭐뭐 제출했는지 기록 겸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