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요건 공제금액 정리
연말정산을 통해 13월의 월급을 챙기시려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잘 체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의 종합 소득공제 항목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치있게 체크해야 할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항목인데요. 여러 공제 항목중에서도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공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많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영했다가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잘 조회해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배우자 및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그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액의 생계 비용을 인정해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 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근로소득세 산출금액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에 포함되는 세율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산출세액에 에 대해 공제 금액을 마지막으로 계산한 후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은 매월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간이세액으로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서 나온 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많습니다.면 급여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보다. 기납부한 급액이 많습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소득세금을 떼지 않는 식대, 유류비 등을 제외한 급여액이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위 표의 계산식에 따라, 4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총급여액1,500만원15 7,500,000원40,000,000원15,000,000원15 11,250,000원 근로소득금액 40,000,000원총 급여 11,250,000원근로소득공제금액 28,750,000원 즉, 총 급여는 3천이 넘지만 근로소득금액이 3천이 되지 않으므로 부녀자 공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계산이 번거롭다면, 총 급여가 41,470,580원 이하이면 된다고 이해하세요 이상 부녀자공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이, 소득 등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비슷하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금액 계산방법 근로소득세에 있어서 총급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상여수당 등에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 총 급여액은 과세기간에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세금 면제 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일용근로소득은 제외 합니다. 근로소득공제 여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공제 인당 50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수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하여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게는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의 4가지 경우가 추가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적으로 중복 적용이 가능하나, 부녀자와 한부모 공제만 서로 중복이 불가합니다. 만약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 두분의 나이가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2명 150만원150만원 300만원, 경로우대 추가공제로 100만원 100만원 하여 총 5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