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방법(feat 홈택스)
5월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퇴직자 아니면 이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알바 등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분들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연마다 05월 01일 05월 31일 자진신고납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06월 30일까지 프리랜서, 알바생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직장인, 퇴사자 최우선으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카카오인증서지갑 만들기
카카오톡을 실행 후 해시태그탭의 연말정산을 클릭합니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번호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자기가 사용할 인증서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카카오지갑인증서가 만들어졌고, 카카오톡의 더보기 탭에서 지갑을 확인 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더보기 탭에 황색 부분의 카카오지갑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 할 있습니다. 지갑을 누르면, 자신의 생년월일과 이름 또한 자기만의 고유 QR코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QR코드의 인증시간은 1분이며, 새로고침 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또한 인증서 사용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는 통신사 PASS앱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네이버 인증서 발급
네이버 인증서로 간편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인증서를 먼저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발급받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어플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 바로 네이버 인증서 발급받기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텐데요. 이를 통해 발급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핸드폰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해야 합니다.
손택스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그렇게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 받으셨다면 준비내용은 끝이 납니다. 이제는 손택스를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을 해볼텐데요. 만약 손택스가 어떤 것인지 모르시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다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손안의 홈택스, 즉 홈택스를 모바일 어플로 옮겨놓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모든 기능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정보를 조회하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손택스 로그인을 위해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로그인 방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실 수도 있고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금융인증서 로그인 역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자료 파일로 저장하기
상세버튼을 터치하면 해당 항목의 상세 사용내역이 조회되고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스마트폰에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개인정보 공개여부 체크하시고, 다운로드 진행하기 옵션 두가지 중에 기본지별내역 내려받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지별내역은 연마다 사용액을 월별이 아닌 지 별로 총액만 표기되어 나오므로 월별내역에 비해 장수가 적어 간략하고 좋습니다. 파일이 저장되면 화면 하단에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국세청 홈택스 네이버인증서 간편로그인
그렇다면 손택스에서만 가능한 로그인 방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홈택스 웹사이트에서도 이렇게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로그인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방법 자체는 손택스에서 로그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UI형태만 다를뿐 실질적인 방법 자체는 아주 똑같은데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하기를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곳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을 선택을 해주도록 합니다.
0800 2400 12월 중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자료제공자)이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료조회자가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가족관계인 경우 ㄱ. 자료제공자의 인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료제공자 명의의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휴대폰이 필요하고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ㄴ. 자료제공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자료조회자인 부모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