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 외국인 온라인 신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 외국인 온라인 신청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자료제공 동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말 정산 시즌이 되면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도 함께 신고해야 세금폭탄을 피할 수 있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 13월의 추가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등록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면 나는 얼마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라면 해마다 12월1월 사이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과거에는 수많은 서류를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했었죠. 1년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는 거지만 제대로 했는지 숙지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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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참여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기술하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액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이익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소득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경계를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인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월급쟁이 직장인 분들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복잡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연금저축, 월세액주택임차차입금, 의료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항목과 해당연도에 등록된 지출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정정하고 싶은 항목을 선택하셔서 다음 이동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하신 다음 상단 메뉴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해 주세요 세금신고를 선택한 다음 근로소득 신고를 고르고 화면 오른쪽 경정 청구를 선택해 주세요 최근에는 n잡러 시대라고 해서 사업소득이나 시타소득액이 추가로 포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

1. 2021년보다. 2022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보다. 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초과분 rarr 20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단, 추가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2.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12 rarr 15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열심히 사업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10rarr 12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공제

추가 공제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세요. 대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공제대상이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 100만 원,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1인단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또한 추가공제 대상 중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안되며, 중복 시엔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