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 현황 조회 및 취소 방법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 현황 조회 및 취소 방법

이제 곧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2022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 예상환급금을 국세청 홈택스 미리 조회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도 읽어보시면 연말정산을 이해하시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결과가 대부분은 2월 늦어도 3월 월급에는 포함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빨리 처리해 주는 회사는 2월 급여에 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마감이 4월까지 이므로 최소한 4월에 급여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 기간에 회사에 연말정산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럴때 추측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방법 연말정산 신고 이후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를 한 이후에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이 1월 18일에 시작을 하니, 18일부터 환급금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기업 시스템에 연말 정산 결과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미리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라면, 회사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연말 정산 추측 환급(추가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추측 환급을 검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 조회발급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현재로서는 이 방법도 아직 불가능합니다. 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신고가 시작된 이후에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기간

22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3년 1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23년 3월 10일이며, 올해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연말정산 유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증대 되었으며 세액 공제율 또한 상향 되었습니다. 주택 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총 임금액 7,000만원 이하 , 과세년도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해 저축한 금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율이 5 상향 되었습니다. 1천만원이하는 20%, 1천만원 초과의 경우 35%로 세액공제 됩니다.

기업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는 방법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단,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단순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명단은 1.14.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정보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부양가족이 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단,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 신고를 하기 전에 환급금 조회 방법

신고를 하기 전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메뉴를 활용하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자신의 급여명세서를 보고 입력합니다. 아래는 대충 1억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을 예로 들어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계산해 본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작년에 받은 총급여액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