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부모 기준 어버이의 소득과 기초연금 한도 및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에 관해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아그들 등 부양가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 대상이 달라지기 때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과 추가공제 사상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어버이 등 부양가족관계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기하여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가장과 배우자, 어버이 2명, 아그들 2명의 가족이 5명일 경우 한 명당 150만 원을 공제하여 총 900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받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와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관계 나이기준
부양가족관계 연령 기준은 직계존속은 만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기존 출생, 형제자매는 만 스므살 이하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은 만 스므살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령 기준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 기본공제 시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형수님, 제수씨, 제부, 형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식 차익은 비과세
현재 주식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만약 60세를 넘은 부모님이 주식투자로 3,0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도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 기본조건이 충족한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즉, 주식투자 수익을 제외한 소득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자녀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과세도 제외, 배당과 이자는 2,00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은 516만 원 이하 과세를 따로 하는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연수입 수입 수입 수입 100만 원 안쪽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올리는 것이 가능합니다.혹은 부모님이 배당과 이자로 2,000만 원 이하로 연소득을 얻고 계신다면 이것 역시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2,000만 원 넘는 배당과 이자는 과세대상입니다. 서민 연금을 받고 계신 부모님이시라면 연간 516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조건 3 동거여부
본인 및 배우자, 자녀는 모두 같이 살고 있어야만 공제 대상입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상 동거 하지만, 어버이의 경우 근로자와 동거하고 있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사실상 근로자는 직장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며, 부양 대상가주인 부모님, 조부모님은 지방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부양가족관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본인과 배우자, 어버이 두 분, 아그들 한 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총 750만 원150만 원 X5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관계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 나이, 수입 수입 수입 수입 등 별별도의 조건이 없어도 150만 원의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이며 주거 요건, 나이에 따라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연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연간 소득금액은 총 급여가 생활 활약 아니라 총급여에서 근로 수입 수입 수입 수입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직계존속은 연말정산 신청자의 부모님을 뜻하는데, 만약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까지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신청자 본인의 자녀를 말하고, 동거 입양자는 입양한 자녀를 뜻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언급했던 배우자, 아그들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연인 등 독특한 대상에 관해 기초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안 경우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잘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