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팁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법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액공제의 형태가 있고 소득공제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자기가 내야 할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애초에 내 소득을 줄여버려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은 똑같으나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이에 따른 공제금액도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넷에 쳐봤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엄연히 다른 건데 묶어서 설명하는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소득공제애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인지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자기가 현재 월세를 내고 있으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월세는 내고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일 때는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그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or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이하or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이신분들은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 만약 연봉이 5500만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월세 70만원을 냈다고 하면 70×12개월 하면 1년에 낸 월세가 총 840만원인데요.이렇게 되면 한도인 750만원을 넘어버리게됩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금액은 빼고 한도인 750만원 선에서 750만원 x 12 90만원 이렇게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90만원을 달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신다면 그만큼 덜 돌려받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방법
소득액이 높아 소득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위에서 소개해드린 세액공제만큼 공제 혜택이 크지 않지만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이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300만원이 월세에 대한 한도는 아니며,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각 비율에 따라 합산된 한도액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하나하나씩 1부씩 갖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경위로 임대인에게 계약서의 복사본이나 촬영본을 요구하셔서 손쉽게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힘든 상태라면 임대 계약 계약사항을 체결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 계약했던 부동산에 요청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재발급 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를 법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복지센터 등 여타 다른 경로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세금감면 환급 금액
1년간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년간 벌어들인 원천징수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7천만원 이하는 15,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월세 50만원짜리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이라면 1년동안 600만원의 월세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환급률 17%를 적용하여 102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받는 법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시켜 주는데요. 이럴때 필요한 서로는 증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영수증 or 무입출금 예금잔고 입금증 같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연말정산 때 신고를 못하고 놓쳤거나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라도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사셨던 분들은 혹시 자기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저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늘어나고 위에서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이 무주택자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세대를 분리하였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공제되나?
그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소득공제
소득액이 높아 소득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하나하나씩 1부씩 갖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