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미리 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보 정리

연말정산 소득공제 2022 미리 보기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정보 정리

돈관리 Box세금 Box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미리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세무적 과정입니다. 원래 소득세는 한 해 동안 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서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만은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해서 급여를 받을 때 미리 국세청이 고시한 비율로 세금을 선납합니다. 선납의 비율은 90 100 110 등 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선납분에는 소득공제라던지 세액감면 항목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 연말에 모아서 한번 정리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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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모를 때는 어떡하나요?

인적공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혹은 그 이후에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하여 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에 이를 모르고 반영했다가 혹시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를 확인했다면 무요구사항 5월 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가 5월을 넘어 6월부터는 가산세가 일할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입이 제대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적공제 반영을 연말정산에 하지 않고 을 권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정보 저의 블로그 포스트 내에 있으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많이 이해해야 공제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본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꼭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액감면 계산하기

도출한 을 기준으로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보자. 소득공제 후 남은 1,979만원에 기본세율을 계산합니다. 72만원 779만원 15 188만 8500원이 , 즉 내가 냈어야 할 세금입니다. 범위에 따라 세율이 9p 이상 차이나는데, 단계가 달라져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니 안심해도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일 때보다는 그래도 4601만원 버는 사람이 더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에 따른 차등은 훨씬 커진다. 많이 벌수록 세금의 비중은 높아진다는 것. 그러니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초에 내야 할 세액을 줄이고 출발해야 합니다. 예시 과세표준 500만원 상승 시, 단계별 세액 증가액 기본세율을 기반으로 정해진 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감면,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사례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사례를 통해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여러 유형의 수입이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다른 수입이 없습니다.는 전제에서는 연간 500만원까지는 가능한데요. 만약 근로소득 외 퇴직금이나 그 외 다른 수입이 있으면 전체 금액을 합산해서 소득금액 100만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지급하는 공단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연금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퇴직소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00만원 초과시 소득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금액에 따라 세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이 세율입니다. 세금은 소득금액에 일정 비율 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세율. 따라서 수입이 적을수록 세금이 작아지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산출에 적용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공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가격에서 산출된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가격에서 소득을 줄이는 것이 소득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 중 소득공제 항목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