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대상, 금액,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대상, 금액, 한도)

직장 근로자들의 1년 동안의 근로 소득세를 정산하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시금 도래하였습니다. 올해 역시 연말정산에 대한 변경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 카드사용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 있게 보는 공제 항목입니다. 참조하여 올해 카드공제에 대한 주요 변경사항으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가 소득공제로 적용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카드공제 요건인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연말정산 카드 공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참조하여 총급여액은 연말정산 서류를 접할 때 많이 보이는 용어인데요, 보편적인 연봉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인 차량보조금, 식대, 자녀 보육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그렇다면 공제가 안되는 25란?

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부가 소득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의 25는 공제가 되지않습니다. 결제 날짜와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율이 낮은 부분부터 25까지 되지 않습니다. ex 총 급여액이 4천만원일때, 25는 천만원이겠죠? 그 중 신용카드를 500만원, 체크 카드를 100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의 500만원과 체크카드의 500만원까지 1000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나머지 체크카드의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면, 전체를 체크카드만 써도 연말정산에는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아 소득을 줄이고,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덜 가져오거나 오히려 받아야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먼저 소득공제를 알아보기 전에 본인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봅니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도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액이 나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식대는 세금 면제 소득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정합니다.

총급여액의 구간에 따라 누진세율이 다르며 결론적으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누진세율을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똑바로 알기

2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에 따른 카드 조합은 필수입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 공제율 30 선불 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공제율이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2배 더 많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체크카드의 비중을 신용카드 높여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연 소득 25까지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차감해야하는 뜻입니다. 이후 연소득 25 초과한 금액에는 차감되고 남은 신용카드를 먼저 공제하고, 체크카드를 나중에 소득 공제합니다.

소득공제 및 세금공제 세부계산내역

위의 세부내역 중에서 왼쪽은 소득공제 항목이고, 오른쪽은 세금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인 왼쪽 위부터 하나씩 계산해보시죠. 기본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항목 21번 총급여 세금을 떼기전 1년간 받은 총 급여입니다. 항복 22번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액이 있는 인원은 일정액을 공제해 줍니다. 받는 급여에 따라서 공제금액은 달라집니다. 위의 근로소득공제 금액에 따라 제껄 계산하보면, 전 1년간 54,874,300원을 받았으니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계산해야 되겠네요. 계산 1,200만원 54,874,30045,000,0000.05 12,493,715원 딱 나오네요. 계산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카드공제 몰아주기 방법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기준으로 볼 때,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할 순 없고,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용카드 몰아주기를 하고자 한다면 가족 구성원의 연봉과 총급여액을 확인한 뒤 절세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