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카드공제 한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및 카드공제 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사업자로부터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한 제약 중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틀림없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제약 소득공제는 사용처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래는 신용신용카드 등 공제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아래의 비율에 따라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제약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의 사용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형제자매나 장연인 직계비속의 장연인 배우자의 사용액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공제안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안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안 특징과 장점

의료비 공제는 연말정산 메뉴 중에서 가장 너그러운 특징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나 수입 수입 수입 수입 수준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제 가능합니다. 즉,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규제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특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치 당국이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장점이 더 수치가 증가하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제제약 및 한도

공제금액은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제약 25 times 15 40입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으로 총급여액의 20입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50만 원이며,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연간 200만 원입니다.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등 사용액, 2022년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중 작은 금액을 하나하나씩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합니다.

신용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2022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제약 중 2021년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제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제약 2022년 전통시장 사용제약 중 2021년 전통시장 사용제약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제약 신용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 이하인 상황에 공제제약 0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안 위력이 대단하다

앞서 말씀드렸듯 옆 동료는 200만 원씩 환급받는데, 나는 달랑 몇십만 원 환급받거나 오히려 세금을 징수받는다면 기분이 참 안 좋습니다. 보통 연말정산 환급금을 적지않게 돌려받는 직원들의 특징은 바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1명당 150만 원으로 배우자,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스므살 이하, 형제자매만 스므살 이하, 만 60세 이가게 있습니다.

제외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 등 기본공제 대상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수입이 있다면야 총급여가 활동 활약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추가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으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해당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번부터 기획재정치 당국이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하나하나씩 부여되던 것이 통합되었고, 도서와 공연 및 영화관람료도 추가되면서 그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보 공제한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고, 1억 2천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공제한도가 200만 원에서 7천만 원 초피로누적 단계가 간소화되면서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