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해가 되기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많이 쓴다고 해서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절약하는 행동인지 절세하는 행동인지 잘 이해하고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공제한도 등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총 근로소득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를 통해 사용하면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연봉에 대해서가 아니라, 초과 근무 수당과 상여금 등 연봉 이외의 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에 대하여 공제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4000만 원이라면 최저 사용 금액인 1000만 원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으로는 배우자, 부모님, 조부모님, 자녀, 손자녀로 나뉠수 있어요. 앞서 말한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쓴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소득이 없는 와이프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이 있는 남편이 가져다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이여도 형제자매는 해당이 안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매번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번 100만원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소득에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의 경우는 233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총급여액이 333만원인 배우자, 자녀, 집안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 두 내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연금예금 납입 세액공제
연금저축상품은 12월 연말정산 혹은 5월 종합소득세신고 시에 매번 종합소득 4,500만원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매번 납입액의 13.216.5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혜택입니다. 물론 납입한 저축금액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말이죠. 노후자금을 저축하는 연금 저축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코 세액공제입니다. 2022년까지 400만원 이었던 연금저축의 세금감면 한도가 6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금저축을 통한 최대 세액공제액 또한 99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4,500만원보다. 적은 경우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예금 인출 세액 공제
긴 기간 동안 노후를 위해 연금저축을 해왔다면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연금 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나이에 따라 5.5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소득세율인 645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는 과세 이연 특징을 보입니다. 연금 소득세율은 55세 이상70세가 5.5, 70세 이상 80세가 4.4, 80세 이상이 3.3로 점차 낮아집니다.
그렇기에 연금 수령을 더 늦은 나이로 미룬다면 더 큰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죠.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위처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진감씨가 있습니다. 총급여는 4000만 원이며, 1년간 신용카드로 700만 원, 체크카드로 700만 원을 사용해, 총 14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박진감 총 급여 4000만 원 1년간 신용카드 사용액 700만 원 1년간 체크카드 사용액 700만 원 1년간 총 사용 금액 1400만 원 총 급여 4000만 원에 관하여 최저 사용 금액 25인 1000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초과한 400만 원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