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철저히 정리)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 (철저히 정리)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 시에 카드를 이용하여 발생한 지출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이 그야말로 부담하는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통하여 세금을 신고할 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로는 결제증명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사용 팁

신용카드 사용 팁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 초에 계산하여 총급여액의 25까지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까지 신용카드를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한도

기본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분들은 너무 좋습니다. 그 전에 파악해야 할 것이 있는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봉의 25는 사용해야 해야하는 점입니다. 만약 연봉이 4,000만원인 분이라면 1년에 1,000만원은 사용해야 그 이상부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예외분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요금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보험료와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면세상품 구입비용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따로 소득공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복 소득공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관광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적용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효율 극상호작용 방법

첫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연 소득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상관이 없으니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씁니다. 그렇다면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를 쓴다면, 공과금이나 통신비, 보험료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고정비 할인 신용카드를 쓰도록 합시다. 전기료가스요금 등의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에서 카드 소득공제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같이 씁니다. 연 소득의 25% 초과분부터는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화폐, 현금 이런 것들을 같이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같이 쓴다면,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로,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특히 결제합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카드를 긍정적 호라용해 소득공제 30% + 캐시백 인텐시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액이 3000만원인 저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1. 3000만원의 25는 750만원입니다. 3.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하나하나씩 얼마씩 사용했는지 찾아봅니다. 신용카드로 150만원 체크로 100만원 사용이라고 했을 때, 신용카드 150만원의 15%인 225,000원, 체크카드 100만원의 30%인 300,000원 합 525,000원의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크카드 사용 없이 총 25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250만원의 15인 375,000원 밖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