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한도 소득공제 QA 모음(6)
저는 월세 세액공제는 늘 이 경정청구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을 할 때 해도 되지만 굳이 회사에 저의 월세 사정까지 알리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 같은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런 여러분을 위해 이번에는 월세 세액감면 경정청구출하는 방법과 그 후기를 아래와 같은 순서로 공유하여 드릴게요 1. 월세 세액공제안 요건 2. 월세 세액공제안 필요문서 3. 월세 세액감면 경정청구하기 4. 월세 세액감면 경정요청 처리 기간 환급 받은 후기 이 글에서는 월세 세액공제를 소개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안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를 지급했음을 입증하는 문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무통장입금증 등 연말정산 시기에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경우 상기의 서류를 사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겠지요. 만약 저처럼 연말정산 이후 경정청구를 하시는 경우에도 필요서류는 똑같습니다. 그럼 서류까지 다. 챙기셨으면 이제 경정청구를 하러 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내가 낸 세무 중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번 초 근로자에게 소득공제파일을 제공하는데요, 이 자료들을 사용해 미리 계산하면 환급받을 금액을 알 수 있고, 부족하다면 조금 더 내야 되는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엔 연말정산과 해당되는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란 무엇인가요? 소득공제란 과세대상가주인 소득 소득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말하면 우리들이 내는 세무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대표되는 소득공제로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방문합니다. 아래 클릭실시하다 2. 국세청홈택스 상담제보 현금영수증 미발행 미발급신고 순으로 들어갑니다. 3. 기본 인적 사항과 공급자미발급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4. 신고내용에 거래증빙자료집은 계좌이체내역을 첨부하는 게 좋습니다. 등등 참고사항에는 세부적으로 거래 내용을 기재하고 포상금지급계좌에는 포상받으실 지급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5. 신고여부 및 처리현황 확인은 신고납부 민원신고 처리현황 조회에서 입증 가능합니다.
6. 신고등록하고 나서 처리세무서에서 전화로 간단한 문의를 하셨고 등록한 계좌로 신고포상금은 대략 12달 이내 입금되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제휴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하면, 미발급에 따른 과징금 혹은 가산악지형 부담 대상이 됩니다.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을 소비자들이 계산하면,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10만원 미만을 계산하고 나면 소비자들이 요청할 경우 발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발생하다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제휴점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했을 경우, 미발행금액의 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미발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월세 세액감면 경정청구하기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상단 메뉴의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화면에서 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를 선택합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할 해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5년 이내의 내역을 경정청구할 수 있었으나 2022년의 경우 종합소득세금 신고가 끝난 후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뜨지 않아요. 현재 시관측면에서는 2017년2021년 내역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