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경 및 렌즈, 라섹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
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어요. 근로자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사업자가 첫번째 원천징수를 합니다. 전년도 1년분의 명백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인 2월에 현실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연관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1년간 총소득을 합산합니다. 여러 공제 혜택을 적용 후 미리 매월 납부했던 세금에서 추가 징수 혹은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방법 신고납부기한은 2023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3월 월급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간 총 급여연봉의 3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한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경우 병원비가 연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150만 원. 즉 150만 원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의료비는 15의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죠. 예를 들어 연간 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연봉의 3인 150만 원이 초과된 50만 원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7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신이 쓴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하지 않고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쓴 의료비에 대해서는 700만 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고, 난임시술비의 경우 한도 없이 지출금액의 30%를 환급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초저출산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난임시술비의 공제한도는 지금 보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하지 않은경우
이 경우 예전과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연마다 잊어버리는 연말정산 방법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자료제공에 동의를 해야 부양가족 자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의 동의 연관 부양가족들 대부분 최근들어서는 본인 인증수단을 대부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전 단계에서 나오는 부양가족 동의 방법의 가이드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무 해당월을 선택합니다. (중도 입사 퇴사자는 해당 근무 기간만 선택) 각 공제항목들을 조회합니다. 내용들을 확인합니다.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한경우
회사에서 간소화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한 동의를 19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진입을 하게 되면 신청이 된 근로자는 자동으로 일괄자료제공 동의 신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제외할 것은 빼고 동의 신청하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은 민감정보가 있다면 메뉴 중 민감정보 삭제 안내에서 내용 펼치기를 선택하면 민감정보 항목을 선택하여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소득공제
저는 지금까지 평생 선글라스 외의 안경은 착용해본 적이 없지만 최근 급격한 시력저하로 인해서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안경의 일반적인 목적은 액세서리용이 아닌 시력 보정용이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살펴보시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해 장애인의 보장구, 시력보정용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를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죠.
안경, 렌즈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주관이기 한데 안경은 저렴한 제품보다는 좋은 상품을 최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고가의 제품명 안경테를 권장하는 것이 아닌 시력보정에 좋은 렌즈를 사용하라는 의미인데요. 제가 시력이 안 좋아져 보니까 안경 쓰는 사람들과 고충을 알겠고, 안구신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렌즈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라식 및 라섹 수술도 세액공제 가능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시력을 교정하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안경이나 렌즈처럼 시력교정용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으로 당당히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시력저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초과된 금액에 대한 15의 환급이 가능하고, 라식 및 라섹 수술 비용 역시 이에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