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연말정산 어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 등)

최근 시기 청약때문에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상속세나 증여세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등에서 자주보던 용어가 있었어요. 그중 하나 직계존비속 그리고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에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란? 또 이것들의 범위와 차이점을 알아볼까해요 먼저 풀이를 해보자면. 나와 피로 연결된 위아래 수직적인 관계 직접적인 혈연관계 나보다. 높은 사람을 뜻합니다. 나의 부모님,조부모님,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존의 반대로 나보다.

늦은,즉 아래사람을 뜻합니다. 자녀, 손자, 손녀 무리, 단체 등의 속한다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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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내역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진료, 검사를 받은 내역은 모두 공제대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보험으로 혜택을 받았거나 특수한 경우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한데요.

건강기능식품구입 비용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 ,요양급여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보험회사로부터 수량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간병인에게 제공한 비용

먼저 의료비는 국내에서 지출한 의료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진료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았다면 그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등으로부터 받은 의료비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약국에서 제공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이 되지만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했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다른 가족원의 의료비를 합칠 수 있어서 일명 몰아주기가 가능한 항목인데요. 왜 몰아주기를 해야할까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의료비는 총급여의 3만 넘으면 무요건 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의 급여가 비슷하다면 상관없지만 차이가 난다고 했을 때 연봉이 낮은 사람이 같은 의료비여도 공제금액을 크게 받을 수 있겠죠. 예를들어 자신은 연봉이 2000만원이고 배우자가 4000만원이고 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자신에게 몰았을 때 2000만원360만원 이를 초과한 40만원의 15인 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 몰았을 때 4000만원3120만원 허들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의료비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버이 신용카드와 보험료 등 공제

부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 이면 아래 내용들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60세 미만이며 수익이 없는 어버이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양쪽다. 소득금액이 연마다 100만원이하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합산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지출한 의료비도 부모님이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소득금액이 해당되면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님이 제공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어버이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는 본인명의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만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되므로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국민겅강보험료는 공제 받지 못합니다.

어버이 인적공제,소득공제 QA

부양가족으로 있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죽은 경우 죽은 년도의 인적공제는? 부양하고 있던 부모님이 사망하신 경우는 사망하신 연도까지 소득과 연령등이 충족될경우 공제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인적공제 조건은?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양한 자녀가 둘이상인경우 공제 순위에 따라 적용을 받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면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많은 거주자 어머니가 60세 미만이나 장애인인 경우에 공제는? 장애인은 소득요건 연마다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가 충족되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