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예금 및 퇴직연금( IRP) 세액공제 정리

연말정산 연금예금 및 퇴직연금( IRP) 세금공제 정리

개인연금의 종류를 살펴봅시다 연금하면 국민연금이 먼저 떠오르시죠?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부 시 60세부터 평생 받을 수 있는데요, 평균 53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여유롭진 못하겠지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의 개인연금 상품을 들게 됩니다.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하는지 결정하려면 개인연금의 종류를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개인연금에는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이 있어요. 먼저,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상품으로,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수령 시 보험차익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수령액의 차이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금융시장의 기준금리에 따라 이율이 변하는 일반연금보험공시이율형 연금보험과 보험료 중 일부를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높이는 변액연금보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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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연간소득액 합산 사례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겁니다. 만약 총급여 400만원, 강연으로 인한 기타소득 200만원, 퇴직소득 100만원인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외에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으므로 총급여액 333만원을 초과하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먼저, 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부터 계산을 해볼께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첫번째 제외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500만원 이하이므로 급여액의 70인 280만원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금액 12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 근로소득공제액 280만원 그리고 기타소득에 관해 계산을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필요경비는 총 수입금액의 60%이므로 120만원을 제외합니다. 그러면 기타소득금액은 80만원입니다.

연말 정산 세액 공제 혜택

IRP는 연말정산 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개인이 IRP에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어 세액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세액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고, 퇴직 연금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이 퇴직 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개인 부담금 제도는 17년 7월 26일부터 모든 취업자근로자, 자영업자 등는 개인형 IRP에 가입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적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불입 가능하며 다른 세금공제 상품연금저축, DC 추가입금 등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900만 원 이상은 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연마다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퇴직하면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또 연도 중 퇴직 후 연금을 수급하게 되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기 전까지 발생한 해당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소속기관에서 실시합니다. 또한 연도 중 퇴직하여 퇴직년도에 연금이 개시되는 경우, 한 해에 근로소득과 연금수입이 모두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년도 종합소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공무원연금의 연말정산 연금수급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연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연금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연마다 11월말 12월초 연말정산 대상인 연금수급자에게 우편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위 대상자 중 인적공제부양가족공제를 위해 부양가족 등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IRP 개설 방법 및 투자 방법

IRP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개설 신청을 하면 됩니다. 주로 은행, 보험회사, 증권사 등에서 IRP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개설 시에는 본인 신분증, 퇴직 연금 연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각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STEP으로 IRP 통장 개설 및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