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봉 총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정리

연말정산 연봉 총급여 비과세 근로소득 정리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지난 글들을 아직 못 보셨다면, 먼저 아래의 포스팅들을 읽어주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의 흐름도와 주요 문답을 살펴볼게요. 모든 문답자료QA 모음집는 국세청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신고안내 rarr 개인신고안내 혹은 법인신고안내 rarr 연말정산 rar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연말정산 방법 1sim2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를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여러 근무지에서 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합니다.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요건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소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인적공제 명세 확인 후 편집 사항이 있다면야 입력편집 하기를 눌러 작성합니다. 그 외 및 특별공제부분 국민건강보험료 공제를 입력해줍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rarr 근로 소득기간 월에 체크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그 밖의 소득 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야 불러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세액감면 부분에서도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야 추가해 줘야합니다. 신고 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시골에 사시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관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그야말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 결혼, 이혼, 죽은 배우자에 관하여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에 결혼사실혼 제외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의 해마다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나,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하여는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과세기간 중에 죽은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금액 요건(해마다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경우에 한합니다.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 영수증의 차이

원천징수부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다른 서류입니다. 비슷한 이름인데다가 영수증이나 부나 아무튼 문서나 서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다보니 같은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야말로 은행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라고 해서 발급을 요청하러 온 직원이 저 둘을 잘못 알고와서는 결국 잘못 발급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원천징수부는 생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많이 듣다보니 주로 후자로 발급을 요청하곤 합니다.

하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그냥 조금만 다른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꼭 헷갈리면 안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물론 헷갈린다고 해도 다시 발급 받아서 가면 되는 것들이지만, 아무래도 은행 업무에 주로 활용하는 서류이다보니 소중한 연차나 반차를 써서 시간을 내서 가는 경우가 많아 헛고생하게 될 수 있어요.

부모님에 관하여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는지?

1.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 2.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적혀있는 바에 따라 공제 3.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람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