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 및 범위 (세액 공제율, 몰아주기 등)

1탄 4탄까지 하면서 예제를 만들어 소득과세 표준까지 구하고 결정세액까지 산출해 봤다. 이제 최종단계인 결정세액에서 세액공제만 구하면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그럼 최종세금을 결정하기 위한 세금감면 항목에 관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궁극적 이유는 많은 세금에 대한 감액입니다. 저소득층의 많은 세부담의 경감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1. 근로소득세금감면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최소공제액을 세금감면 해야하는 의미입니다.

20살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소득나이 상관없이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총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해줍니다. 자녀의 안경구입비도 빼먹지 마세요.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만약 안경점에 미리 얘기를 해두었다면 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점에서 국세청으로 안경구입비 영수증을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재고용 경우
재고용 경우

재고용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 중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셨을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여 현 직장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연말정산 전개형식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받으셔야 한답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힘들다면 처음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신고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2.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자)

퇴직 후 재취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전 직장에서 지급명세서 신고가 완전한 후, 개인이 직접 세액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무직자는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의 결제수단별 소비 내역을 하나하나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렵다면 5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럼 진지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그럼 진지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그럼 진지하게 연말정산을 시작해 볼까요?

1 먼저, 60세 이상의 집안의 공제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여기에서 소득금액은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혹은 근로 수입이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수입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에 해당하여 기본공제를 체크하고, 부모님이 지출하신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의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와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대로 만 60세가 안되신 집안의 경우는 근로수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 60세가 넘었어도 인적공제 대상은 되지 않으며, 소득과 상관이 없는 의료비 항목만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어서 의료비만 추가하였습니다.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의료비의 경우는 조금 복잡한데요.

난임시술 아니면 65세 이상 아니면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 등 특이 경우를 제외한 부양가족의 경우 총급여의 3 이상 되는 초과금의 15를 세액공제받게 됩니다. 연봉이 5000만 원 이기 때문에 3인 150만 원 이상이 의료비로 사용되었어야 하며 부양가족 및 배우자의 의료비를 모두 가지고 와서 150만 원이 넘는다면 넘는 금액의 15를 환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 합계가 200만 원이 된다면 저는 150만 원의 초과 금액 50만원의 15인 7만 5천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의료비가 140만 원인데 배우자의 연봉이 낮아 총급여의 3가 120만 원이었다면 배우자에게 몰아주었을 때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 몰아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입력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단계에서 공제데이터를 선택했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기본 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삭제, 수정할 수 있고 전년도에 신고된 부양가족 명단을 불러와서 적용할 있습니다. 입력이 끝나면 다음 이동버튼을 클릭합니다. 8. 세부내역 입력 소득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내역을 입력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선택하였던 공제자료가 미리 채워지며 상단에 소득공제의 항목, 하단에 세금감면 항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