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나이, 소득, 부양가족) 제출서류
연말정산만 잘해도 100만 원은 번다하여 연말정산을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데요. 점점 쌀쌀해지는 요즈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할 때마다. 낯설고 불편하시죠? 그건 연말정산은 해마다 1번만 하게 되니 익숙하지 않고 하는 방법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등 용어와 개념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은 왜 하는지 개념에 대하여 찾아보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공통점과 틀린점에 대하여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보다.
유리할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은 왜 할까요? 같은 연봉이더라도 사람마다. 사용금액,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가입한 금융상품 등 모두 다를텐데요. 이같이 개개인의 상황을 전부 고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세금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금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세액공제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 주는 걸 뜻합니다. 연금, 기부금 등 국가가 직접 해줄 수 없는 일,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하여 주로 세액공제를 해주며, 세금공제 또한 항목이 다르고 해마다 추가 및 변경될 수 있다고 해서 해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란, 세금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금공제 3가지가 있었으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란, 총 급여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국세청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해 세금을 매기고, 거기에 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정치후원금
정치후원금 영수증 또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후원회 및 선관위를 포함한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의 경우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00, 3천만 원 초과분은 2510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그 외에도 수재의연금, 불우이웃성금, 장학금,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대상인 점 참고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는 봉사일수당 5만 원을 대상으로 세금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입출금 예금잔고 단점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할 경우의 단점을 살펴보시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연금을 수령할 때는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세금을 완전히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세율은 3.3 5.5로 다른 세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돈을 납입하시고 수령하려고 하신다면 일정한 조건에 충족하셔야 합니다.
55세 이상 연금예금 가입 5년 이상 일시금이 아닌 나누어서 연금으로 수령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서 연금저축을 수령하시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단, 무한정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제수단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제한도는 올해부터 통합되어 단순화 됐습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300만 원이며, 추가공제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에 대하여 다른 구분 없이 통합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총 임금액 7천만 원 초과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로 250만 원, 추가공제로 200만 원을 적용하되 도서, 공여 연관 이용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 혜택 받는 꿀팁
1. 공제되지 않는 총급여액의 25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충족시키고 초과분부터는 공제율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공제 문턱을 넘었다면 하반기에는 공제율이 높은 결제수단을 주로 사용하는 것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받는 꿀팀 중 하나입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비에 사용 한 사용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별도로 각 100만원의 한도로 더 추가공제 되는 점 참고하셔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 항목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경우에는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다면, 한쪽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적어도 조건인 25를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