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요한 세금 공제 사항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요한 세금 공제 사항

연말이 다가오면서 정산을 하기 위한 손이 더욱더 바빠지고 있습니다. 한 해동안 본인이 얼마나 아껴 썼는지, 소득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고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얼마나 되는지 정보를 찾아보기 정말 힘드실텐데요. 준비된 서류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계신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준비를 더욱 단단히 하셔서 절세효과와 함께 최대한 많은 환급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인적공제는 추가공제와 기본공제와 인적 추가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경우 나이와 소득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지만 기본공제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연세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모 인적공제는 중복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가 추가로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더라도 기본공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추가 공제 항목

기초 공제를 받는 대상 중 추가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그리고 한부모가정입니다. 인적공제 대상 중 만 70세 이상에 해당이 된다면 경로자 우대로 1인당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수익이 없는 부모 두분을 부양하다가 과세 연도에서 한 분이 사망하셨을 경우, 추가공제는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인당 2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4147만원이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12월 31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해 판단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본인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언급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저희가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연령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어요. 이때에도, 근무월수가 4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1.기본공제대상자가 12월31일 현재만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공제로 1인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환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중환자로서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자가 장애인 증명서류를 제출한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