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및 납입증명서 발급방법( 주택청약저축, 국민은행 기준)

연말정산 주택마련예금 소득공제 및 납입증명서 발급방법(+주택청약저축, 국민은행 기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고 444백만 원까지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최대 444백만 원 범위 내 아래 과 중 적은 금액으로 함 임차전세 보증금의 80 이내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마다 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대출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으며, 임대 계약 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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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 방법

이자계산 방법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 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 당일로부터 기일 아니면 상환일일부 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합니다. 한편 넣기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 당일부터 기일 아니면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원금 아니면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건별대출만기 일시상환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한도대출마이너스입출금 예금잔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분할상환 대출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 주기매 1개월 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 일별도 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 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법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 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의 인터넷뱅킹 이용시간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계약 철회권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약관 제4조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계약에 관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아니면 사후 자산 심사결과 부적격 확정 통지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대출 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 외 내용은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제4조의 2를 적용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며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 관련 비용

보증료손님 부담 한국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정에 따름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주택 입주 아니면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된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월세 공제와 주택마련 예금 공제 포함 3백만 원 한도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아니면 갱신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입출금 예금잔고 방법 계약해지 고객이 입출금 예금잔고 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때 계약갱신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 연장 가능 대출기간 만료 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 여부 검증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불공정 영업행동 혹은 부당권유행위를 하여 대출계약사항을 체결한 경우, 법 위반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내에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며,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