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카드공제 신용 체크카드 사용전략

연말정산 카드공제 신용 체크카드 사용전략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한도가 남아 있는 항목을 잘 파악하여 남은 한 달 간 신중한 소비를 계획합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경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이라도 사용 금액이 25를 넘길 수 있도록 몰아 쓰세요.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쉽게 넘긴다면, 남은 한 달은 체크카드나 현금 위주로 사용하고 그에 따른 추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 지불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 지불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자동차 취등록세 소득 공제될까?
자동차 취등록세 소득 공제될까?

자동차 취등록세 소득 공제될까?

자동차 취등록세는 소득 공제되지 않습니다. 단 다자녀3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열여덟살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고 가구당 1타이완 가능합니다. 경차의 경우 전액 면제, 6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7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자동차의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줍니다. 2022년에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변경된다고 하니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할인 제도도 2자녀로 확대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월세액 세액 공제율 10총급여 5천만원 이하 12 1 517

국민주택 규모 이하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 계약 계약 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주소지가 똑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에서 15%로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5% 에서 17%로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율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15 20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가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 20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소비증가분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하나하나씩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 받을 수 없고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데이터를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