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포함 원천세 신고, 2월 원천세 신고
202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맞습니다. 이거 좀 이해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1년에 한 번 연말정산을 합니다. 보니 연말, 연초에는 이해가 되었는데 다음 해에는 새로운 두뇌가 되어 전혀 모르게 돼버립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참고로 23년에 우리들이 연말 정산하지만 22년 귀속 연말정산이라고 지칭합니다. 홈택스 환급금 계산기에서 제가 계산한 결과를 보면. 신용카드 공제 대상금액은 7,300만 원 정도 되고 소득공제액은 441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프로그램
4. 급여 및 예상세액 바로 옆에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총급여 및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6. 그밖의 소득공제 소용카드 수정을 눌러서 상세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7. 특별세액 공제 의료비 수정을 누른다음 비슷하게 상세정보를 다. 넣어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연말정산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차감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해준다는 의미에서 소득세와 소득세의 10라 할 수 있는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플러스로 나타나면 추가로 더 뱉어내야하는 불상사가 생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까지 모든걸 다. 통합쳐서 살펴보는 방법도 있었는데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금액
공제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공제한도 3백만원 초과분 중 도서공연,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이용분에 대하여 추가로 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서, 공연 등 145,874 원의 30인 43,762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수단 22년 귀속의 경우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의 80가 공제됩니다. 전통시장 사용액 40 상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40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사용액 80로 계산됩니다.
340,040전통시장 10,420상반기 대중교통수단 20,800하반기 대중교통수단 371,260원 위 금액의 합계는 415,022 원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추가공제
초과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와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21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공제해주고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20를 공제해줍니다. 계산해보니 전체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484만원, 전통시장 사용분 초과 공제액은 65,000원20이 나옵니다. 합산하여 100만 원 한도이므로 1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계산 결과 처음에 홈택스에서 계산했던 결과와 일치합니다.
공제액은 441만원이고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1. 위에 올려드린 단어를 그대로 누르시면 정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계산 프로그램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 2차례 오른칸을 보시면 이런게 나오는데 이걸 눌러줍니다. 2. 2023년 자동계산으로 가서 우리는 간편인증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합니다. 3. 2021년도를 기점으로 카카오톡에서 전자지갑만 생성하면 공인인증서 같은 구시대적 유물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많이 편해진걸 느낍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액 단 공제한도가 있으므로 확정은 아닙니다. 만약 신용카드 사용액이 최저사용액 이하라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서 미흡한 금액을 차감합니다. 내 연봉을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내 연봉의 25최저사용액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순서는 신용카드사용분 rarr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rarr 도서공연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rarr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rarr 소비증가분 입니다.
최저사용액 5천만원 times 25 1,250만 원 신용카드 사용액 1,250만원 43,032,548원 위 금액의 15인 6,454,882원이 공제금액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절세 가능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를 일체 쓰지 않는 것은 어렵기에, 총 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이후에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알려드린 세금 모의 계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환급액을 미리 확인 가능해요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이야말로 부양한다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나 자매도 스스로가 부양하는 경우에 기본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