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꿀팁 소득공제항목 주요 세액감면,세액공제
함께 보시면 좋은 글 어제는 연말정산 기간 방법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근로 소득공제에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많이 알수록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본인 공제도 잘 챙길 수 있기에 공부가 필수인 듯싶습니다. 1년간 급여 소득에 관련해서 부과되는 소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더 구조화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로 들어가셔서 알아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간소하게 얘기해서 실제 내야하는 금액보다.
연말정산 시기
매번 1월에 지난해 세금에 관하여 연말정산을 시행하며, 최종 세액이 결정된 금액에 관하여 2월에 반영하여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 또는, 환급받을 필요 없이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정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를 1월 중에회사마다. 기한은 다름 제출을 하면 되고, 거의 모든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깨끗한 데이터를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기부금 내역 등가 있다면야 추가로 증빙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한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은 12개 항목이며, 항목별 과세 구간, 연봉에 다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연봉별 공제율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예술생활 등에 사용한 금액은 개별적으로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며, 이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 부분은 해당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에 관하여 소득에서 공제일정량을 덜어냄고, 덜어낸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속하며, 이같이 소득공제 항목들을 뺀 소득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세금은 전체 근로소득에 관하여 소득 구간별로 세율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최소한 6기본세율부터 최대 45까지 적용됩니다.
등등 소득공제
그 외에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어 국가가 장려하는 부분의 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제공되는데요. 6가지의 분야가 해당되는데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은 다음의 5가지입니다. 등등 소득공제의 해당 항목들은 개별적으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추후의 다른 글로 보충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6가지 항목을 살펴보았는데요. 항목별로 잘 체크하셔서 다가오는 연말정산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의 일부분을 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조화된 비율은 5단계로 나뉘어 있는데요. 총급여가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도록 짜여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구간에서 750만 원 + (총급여-1,500만 원) times; 15%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연봉 3000만 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975만 원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를 공제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카드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연봉의 14은 신용카드를 그 이상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