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월급제의 중간입사자, 중간퇴사자 임금 일할 계산 방법과 연차계산법
취준생, 혹은 이미 직장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은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규정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법령에 따른 올바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연차 등을 알아서 잘 챙겨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업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모든 근로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근로기준법 연차 업무시간 철저히 살펴보실게요 고용주는 근로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본 권리를 제공해야합니다.
일할계산과 209시간계산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게 좋을까요?
현행법에서는 계산방법을 특정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편의에 맞추어 지급을 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수당등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이나 연차수당, 해고수당등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209시간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고, 최저시급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9시간계산법을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근로기준법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 법규에 의해 보통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크게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미사용 휴가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실시된 제도로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촉발하는 제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적용 가능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 연차수당으로
휴일을 사용할 수 있을 때 쓰면 참 좋겠지만, 업무나 개인 사정에 의해 연차 일수를 채우기 어려울 때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연차수당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휴일을 쓰지 못한 만큼에 관련해서 임금 형태로 지급을 받는 것인데요.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통해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수당 1일 기본 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기본 임금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을 칭하는 단어 사업주가 만약 연차수당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 법규에 따라 벌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측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독려한 경우라면 연차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2022년부터 변화하는 연차수당 개정사항
2022년부터는 기존에는 80 이상 근무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일 1년 근무를 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연차는 사용할 수 없어도 연차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 연차가 발생되고 나서 연차수당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차 사용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366(365일 +1일)일 째인 다음날 방생하게 되면 1개월만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한 날의 다음날 연차가 생깁니다.
이는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해당됩니다.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좋을까? 연차 사용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총 급여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기본급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루일당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230만원의 월급을 받을 경우, 기본급은 190만원최저시급 기준, 나머지는 추가수당으로 거의 모든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기본급이 낮은 편입니다. 기본급이 높아질 수록 수당을 더 많이 줘야하기 때문에 업주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휴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퇴사할 때 연차수당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만쉴 때는 쉬면서 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고, 하루를 쉬었다.
하더라도 월급도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연차도 적당히 사용해가며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