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Q. 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미지급연차수당이 체당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904, 20170706에서는 우리부에서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는 경우에 일정영역의 체불임금에 관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이 되는 체불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최종 3개월분의 임금으로, 최종 3개월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금을 의미합니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지급받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하 연차수당은 퇴직일 전에 연차 사용기간이 종료되어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발생된 연차수당과 퇴직을 함으로써 미사용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생겨나는 연차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연차 수당 관리의 중요성
고용주의 입장에서 연차휴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지급 의무를 충족하고 긍정적인 근무 자연생태계를 지속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남은 휴가를 활용하고 연중 사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장려하면 법적 문제점을 예방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영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표준 날짜에 따라 1월에 연차 수당을 지급하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직원 복지에 대한 의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기를 사용하여 1월 24일에 지급을 확인하면 연차 수당이 바르게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후 연차수당 지급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노동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이행 후 계약만료 시, 최대 26일분의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 해당.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연차유급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제대로 1년만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연차수당을 15개만 지급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26개(1년 미만 11개 + 1년 근속 후 일괄발생 연차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만약 명절 등 공휴일이나 하계휴가 등에 유급휴무를 부여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연차대체합의라는 제도를 통해 근로자 대표와 합의서를 작성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과 같음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와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연차 사용 촉진제도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발매한 회사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차 권고 연차 사용 만료기간 6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합니다.
2차 권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사용 만료기간 2개월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는 법적으로 보호받지만 연차수당까지는 의무라고 볼수 없는 것이 만일 업주가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를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면 수당을 법적으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사실 연차수당은 강제 의무내용은 아닙니다. 만일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의하면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절차대로 적용했다면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말그대로 연말이 오기 전에 미리 휴가를 미리미리 소진하라고 메일 등의 서면으로 공지를 충분한 기간안에 통보하는 것입니다.
연차수당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혹은 평균임금 X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달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200만원 209시간 주 40시간 직장 기준 근로시간, 1일 통상임금은 76,552원9,569원 X 1일 업무시간 8시간입니다. 표준 임금 산정이 어려울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