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과 계산 방법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 연장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과 계산 방법

직장인이라면 사랑을 갖는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방법과 지급기준에 관련해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이 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수당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휴가이죠. 휴일은 어떤 기준으로 생기는 걸까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근속연수에 따라서 15일의 월차에 의 연차가 생깁니다.

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월차에 따른 연차 발생에 관한 정보는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차는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할까?
연차는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할까?

연차는 어떠한 방안으로 사용할까?

회사마다. 사용방법은 다르지만, 1개월 만근 한 경우 1개의 연차가 생성되기 때문에 제작된 후 부서장 아니면 팀장, 사용자대표이사 등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연차휴가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문서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특수한 사유 없이 휴일을 사용 못하게 하면 당연히 안됩니다. 굳이 본인의 이유를 다. 말하지 않아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이란?

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 떄 미 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으로 일종의 보상이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기업 규칙에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죠 예를 들어 임금 250만원이고 상여금 총 100만 원이라면 1일 통상임금은 99,648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계산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을 5로 나눈 뒤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시급이 1만 원이고 1주 5일 근로했고 오늘 8시간 근무 시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에 표 결과와 같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40만 원 포함하는 경우 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도 평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를 유급 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계산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월 총 근무 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자 주휴일을 합쳐서 한 달 동안 근무한 시간을 뜻합니다.

퇴직금 정산 시 유의사항

직장을 그만둔 후 특수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14일 이내에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금여 보장법 제 9조 및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나와있습니다. 퇴직금을 계산 할 때는 세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등도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가 등은 계속 근로 기간에 해당되는데 퇴직금 계산하는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는 무요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처음 주휴수당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하셔야 합니다. 1주일 즉 7일간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간의 유급 휴일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시 월요일금요일까지 업무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주어진 주휴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무를 하지 않아도 하루치 일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급여 내역서를 보시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등의 시간제 업무를 하는 경우 1주일 중 15시간 이상업무를 해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 하루를 유급 휴일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위에 3가지 조건에 부합될 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년 미만근로자가 만 1년 근로시점이 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기업은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 근로한 시점이 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또 연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 차례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