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계산법 확인하기
우리는 연차에 관련해서 의외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연차 규정이 어디에 딱 나와 있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을 읽어야 하는지에 관련해서 보기가 힘듭니다. 특히나 신규로 들어간 신입 사원의 경우 연차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할텐데 첫번째 이것에서부터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한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누구나 황금 연휴에 휴가를 내고 싶어 하는데 사실 모두가 쉰다면 회사가 돌아가지 않기에 그건 불가능에 가깝고 정말 규모가 작아야만 단체로 모두가 쉬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라고 한다면 연차는 년차에 따라서 얼마나 쌓이는 것인지, 사용하는데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만약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 등에 관련해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개정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9항과 10항에 의거하여 임신을 한 근로자는 1일 엄수해야 하는 총 근로시간을 이어서하는 조건으로 업무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기 3일 전 업무시간과 업무 종료시간을 표기한 신청서와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특수한 사유없이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를 반려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2022년 개정된 노동법에 의하면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한 건강장애에 생기는 경우네는 업무에 일시 중단이나 업무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초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콜센터를 포함 일반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의 연장이나 건강장애에 대한 치료와 상담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을 반영한 계산법
1개월 통상급여가 만약 18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시간당 일반적인 임금 180만원 209시간 주 40시간 근로 시간 8,612원 1일 일반적인 임금 8,612원81일 근로 시간 68,896원 미사용 연차 일이 10일 이라면 68,896원10일 688,960원 발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1년 미만 휴일은 발생일이 아닌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쉬는날에 대한 사용 촉진제도 라는 게 있었는데 이는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에 따른 연차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하여 소멸한 경우 그 미사용분에 대한 돈 보상 의무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단히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일은 소멸하고 사용자는 귀책사유가 없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될 면하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만약 주 40시간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이라면, 연차미사용수당도 비례해서 발생합니다. 8시간 x 주20시간 주40시간 4시간. 즉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가 휴일을 10일 사용하지 못했다면, 4시간 x 10일 40시간분의 통상임금액만큼의 연차미사용수당이 산정되는 것이죠.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는 방식대로 사용촉진을 해야 적용됩니다. 1년 이상자와 1년 미만자에 대한 촉진시기가 다르니 유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