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대출 받은 분들,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받는 방법

영끌대출 받은 분들,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 받는 방법

근로자가 전세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아니면 월세 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30일 치의 퇴직금제도 아니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제도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요건 근로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주택자 요건은 주택 구입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하며, 하단 연관 글 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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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횟수

중간정산중도인출 가능 횟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임차예치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은 근로자가 한 사업에서 근무 중인 동안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이는 전세계약 아니면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으로 2년 주기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시기마다. 중간정산을 진행하면 근로기간 동안 퇴직금이 소진되어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생활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DC형 운용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금은 근속기간 1년마다. 1개월 임금

DC형은 사용자기업가 해마다 1회 이상에 걸쳐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자의 DC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조장법에서 명시하는 사용자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은 퇴직금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 부담금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DC형을 출시한 거의 모든 기업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의 임금총액이 6천만 원이라면 올해 사용자 부담금은 6천만 원을 12로 나눈 500만 원이 됩니다.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시기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당시 질환 아니면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중도정산중도인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서 요양 중인 경우, 기왕의 의료비 지출액과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의 합이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이 종료된 경우,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1일평균임금 X 30일X총 계속 근로시간365 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으나 간단한게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무리 없을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최근 3개월간의 임금에 기본급을 제외하고 각종 수당이 포함되므로 수당을 많이 받은 달에 퇴직금 계산하는 편이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미사용 연차수당,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3개월 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사용자부담금 운용수익

퇴직연금 DC형은 기업이 사용자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의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는 퇴사할 때까지 기업이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과 그 부담금의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DC형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서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까지 기업이 납입한 사용자 부담금 총액은 1억 원이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해 얻은 수익이 5천만 원이라면, 1억 5천만 원이 근로자의 퇴직급여액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소득세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