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8시 예전에는 과태료가 안나오나
보험사에서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해주고,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에게는 최고 20까지 보험료 할증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보다.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사고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보험사에서는 운전자의 과거 교통법규 위반 경력을 보험료 산정시 반영해야하는 점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위반에 어느정도로 할증되는지 알아봅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개인 자동차보험 가입자에만 적용됩니다.
즉 법인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은 할증과 무관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 소유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도 부모의 자동차보험료는 할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할증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위반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이며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액의 경우 위반 속도와 차량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적어도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찰원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여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고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벌점 총합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1점이 되신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스쿨존 적용 시간 외에는 속도 위반 적용을 받지 않나?
사실 30킬로 제한구역에서 45킬로를 운행하여 범칙금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인지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셋째 자녀를 낳으면 군 면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간과했습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었지만 너무 집중을 했나 봅니다. ) 아차 하는 순간 시계를 보니 7시 56분이었는데요, 스쿨존 시간이 아니라서 속도는 30킬로가 아니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도위반은 가변형을 경영하는 표지판이 없습니다.면 늘 고정형 과속단속카메라일 뿐입니다. 다만, 스쿨존 적용을 받지 않기에 과징금 4만 원 아니면 벌금 3만 원을 내야했을 뿐입니다. 속도 위반 후 딱 3일 내로 연락이 오더군요. 결론은, 스쿨존 적용시간이 아니어도 과태료는 발생한다입니다.
이 구역 벌점 두배, 사고 발생 시 처벌 가중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 이상 속도를 내게 되면 과속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사안은 벌점 및 범칙금이 무요건 2배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령 기준 속도가 30kmh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70kmh로 달리게 되면 제한속도를 40kmh 이상 초과하게 되어 일반 도로에서라면 30점의 벌점이 부과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6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그 즉시 60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낼 경우 특례법상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형사처벌 형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 시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에 벌금도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단속이나 현장단속 위반시 범칙금과 벌점
신호아니면 지시위반시 12만원과 벌점30점 불법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8만원 .20이상 40이하시 범칙금 9만원 과 벌점30점 .40이상 60이하시 범칙금12만원 과 벌점60점 60초과시 범칙금 15만원 과 벌점120점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를 교통사고에서 보호하기 위한 민식이법은 시행 이후 몇차례 교통사고 발생으로 가중처벌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최근까지는 합헌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