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무역대금 상계 요건과 처리절차
그래서 이번에는 비트코인 송금과 외국환거래법의 관계에 대하여 이런그런 잡썰을 풀어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가? 어떠한 경우에 비트코인 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가? 먼저 비트코인이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전송
암호화폐가 생기면서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케이스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리한 것처럼 가상자산 자체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니 국내에서 해외로 코인을 보내는 데에는 어떠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데요. 이를 악용해서 받은 자금으로 코인을 사서 보내고, 받은 인원은 코인을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뭐 그래도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제도가 생겼고, 코인 송수신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위법 사례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계거래 자체는 무역거래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에 규정된 신고의 예외예 미화 5천불 이하의 채권 혹은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등의 방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계거래 발생 시 아래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해 상계하거나 다수의 당사자의 채권 혹은 채무를 상계하는 경우 한국은행 그 외의 경우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은행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은행에 송금 전 지급등의 방법 신고서 2부, 신고 사유가 기록된 사유서, 수출입필증, 선적서류 등을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은행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ubs 위반여부 판단방법
비트코인과 연관된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하게 1 비트코인 거래에 화폐 등 지급수단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와 2 지급수단에 대한 등록,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해외 거래소에 보내 팔고 현금화하는 행위 이 경우 비트코인만 국내로 해외에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걸어가는 것은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달러로 현금화한 뒤 달러를 국내로 송금한다면 ▷달러를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낸 뒤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국내로 송금하는 행위 지급수단인 원화외화가 국내에서 외국으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서 신고,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