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다시발급 받는 방법 경찰서 운전면허장
운전면허증 재발급받는 방법운전면허증 분실 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재발급은 면허시험장이 가장 빠르지만 대기시간이 깁니다. 경찰서나 웹상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면허시험장보다. 느리게 발급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데는 굳이 사진을 가져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진을 교환하고 싶으신 분들만 새로 사진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사항
운전면허증이 파손되었거나 개명으로 인한 재발행일시 전에 사용하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대리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고 신청자의 위임장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재발급 시 약 20일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면허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웹상으로 신청할 시에는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화하는 방법1. 무사고 운전경력 7년 무사고인 경우 예전에는 10년 무사고일 경우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면허법이 변경되고 7년 무사고일 경우에는 1종 운전면허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조회를 하고 해당이 될 경우 신체검사를 받은 후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하면 바로 갱신, 변경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수수료 8000원, 6개월 이내에 찍은 반명함판 사진 3매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위 준비물을 포함하여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있을 시 대리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경찰서 절차
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찍은 사진3.5cm x 4.5cm 2장, 수수료 13,000원을 챙깁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검진내역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하신 분은 따로 병원이나 보건소에 안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이 조회가 안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검사용 신체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비용은 7,000원이며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6,000원입니다.
만약 75세 이상이신 분들은 웹상으로 과 치매안심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으셔야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적성검사를 받으셨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신 후에 적성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면허증 수령은 등기로 받고 싶은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찾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20 여일쯤 소요가 됩니다.
적성검사 주기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시험합격 아니면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12월 31일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적성검사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면허증 상 표기된 기간 온라인을 통한 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본인 인증을 통한 로그인은 필수조건입니다. 그리고 약관 및 행정정보 제공을 모두 동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