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감면 한 번에 정리하기

월세세금감면 한 번에 정리하기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혹은 성실사업자 혹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기에서 총급여란 급여, 수당, 상여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다만 식대 등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다만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혹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시한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사업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혹은 주택연관 공제를 받지 않는 세대주의 세대원일 것 주택이 있는 자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월세세금감면 및 주택 연관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CASE 2
CASE 2

CASE 2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아파트이므로 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임대 계약 계약기간의 시작일인 20년 10월 12일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를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대 계약 계약기간은 201012 이지만, 전입신고는 201013 부터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세 세액공제의 기산일은 20년 10월 13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늦게 전입신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달 전입신고를 늦게 했다고 하면, 그 두 달은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자기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자기가 지급하는 월세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비슷하게 원칙상 자기가 지급하는 월세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월세액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내가 월세를 내고 있는 이 집이 요건에 충족하는 주택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먼저 주택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합니다.

2종 근린기관에 해당하는 고시원은 월세 세금감면 대상입니다만, 이 외의 다른 근린생활시설은 월세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린생활시설임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세무행정력의 부재로 월세 세액공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월세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추후 추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제율과 공제한도

예를 들어 총급여 6,000만원인 자가 월세를 연간 900만원 지출한 경우 월세세액공제는 750만원 times 12 90만원입니다. 연간 지출액은 900만원이지만 최대 한도가 750만원이기 때문에 750만원 초과분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세대주는 부모님이지만 근로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자기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대주가 자기가 아니지만 무주택 세대로서 세대원이 임대차거래를 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연관 공제나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 현재 무주택 세대 일 것

먼저 연말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세대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주 여부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관리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관리비는 세금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깨끗한 주택 월세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