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권유 퇴사 확인서(다운)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신청 권유 퇴사 확인서(다운)

사회문화관광 아동휴직 제도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최대 1년 동안 직장을 휴직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휴직 시작일 이전에 직장에 최소 6개월180일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려고 하는 아동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은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기간인 1년 이내의 기간에 에 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을 아동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단, 급여액 일부인 100분의 25만큼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과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아동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금을 아동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기주도적인 사유로 아동휴직 종류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아동휴직 복귀 후 지급금인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아동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온라인 신청앱 포함과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이용하는 방문 신청 모두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용 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모성보호아동휴직 급여신청 버튼을 차례차례 누름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성 부분 중 급여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최소 한 달은 지나야 선택할 수 있는 신청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사후지급금

육아휴직자의 직장복귀율을 높이고자 고용보험법에는 아동휴직 급여의 75를 휴직중에 지급하며,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후에 동급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괄지급되는데요. 이 급여를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낮아지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사업장의 휴업,폐업,권유 퇴직 등으로 인한 사유로 6개월 미만 퇴직 할 경우에도 육아휴직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아동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아동휴직 급여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육아휴직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급여 금액은 1년간 보편적인 임금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상임금의 80 중에서 25는 아동휴직 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이 지난 후 전부 합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임금 80 기준으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 달에 150만 원이며, 최소 70만 원입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혹은 총근로에 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임금 금액 혹은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임금 80 최대 금액인 150만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본인 통장에 입금이 되는 금액은 백십이만오천 원1,125,000원입니다.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란?

아동휴직 동안 지급되는 아동휴직 급여 중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지급되는데, 이를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이라 합니다. 예시 하하마미는 아동휴직 기간 동안 월 상한액 150만 원에 맞춰 75인 1,125,0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아동휴직 급여사후 지급금은 월 150만 원의 25인 375,000원 12개월 4,500,000원입니다.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꽤 되어서 적금 타는 기분이네요. 첫번째 아이 때는 얼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둘째 아이 때는 상한액이 인상되어서 사후지급금도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저출산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문제라 아동휴직 급여 상한액은 앞으로도 점점 오를 것 같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동휴직 중에는 보편적인 임금 80의 25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인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특히, 업로드를 하여야 하는 서류들로는 재직증명서, 복귀 후 6개월 급여내역서, 복직확인원, 근로자와 기업 간의 아동휴직 신청서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해 두시는 것을 좋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