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가능할까
httpsyoutu.berq55sL42ng?siUDnmXrUrLoYsPpdy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평가해달라고 질문하자 자화자찬할 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잼버리를 잘 마친 것에 관해 너무 인색하게 평가할 필요도 없지 않겠나. 라고 자화자찬 했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신뢰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압사사고 연관 논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태원 압사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논란이 불러일으켰다. 합동 브리핑 과정 중 이태원에 예년과 비슷한 정도의 인파가 몰렸고, 당일 서울에 시위가 여러 곳 있었기 때문에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고, 미리 경찰 병력을 배치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는 언급을 하거나 2022년 11월 11일 중앙일보와의 문자편지로 폼나게 사표 던지고 이 경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등 여러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여론을 더 악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