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요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실업자가 되었다면 구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필요요건 및 신청방법, 수급기간, 지급금액, 수급자격 등을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니 반드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등으로 나뉘어 지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알고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아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가장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그 다음 의도치않게 직장을 잃은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활동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직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실업급여 정보를 확인하여 퇴직한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구직급여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재취업을 대비하는 기간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정도를 일일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6,000원입니다. 하지만 구직급여 일일 지급액이 최저 임금의 80%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받습니다. 구직급여 일일 지급 금액의 최소액은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2, 실업급여 정의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일 경우 향후 구직활동을 하는 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조건을 인정받는 사람에 한합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종류에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 현장직 근로자, 배달업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이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처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필요요건 중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퇴사 처리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 14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퇴직하기 직전 1년 동안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할 때 계약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적용받았던 근로조건이 갑자기 안 좋아진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미치게 지급받은 경우 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주 평균 주 52시간 이상 초과할 경우 회사의 휴업으로 휴업전에 받았던 평균 급여의 70 미만으로 받은 경우 2. 회사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상식에 어긋나는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입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전 국민 고용보험 정책이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어 여태까지 산재보험에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던 예술인도 정책에 포함되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도 문화예술에 대한 용역을 계약하고 그에 대한 근로를 공급하는 근로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예술인 실업급여 조건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단위기간이 총 9개월 이상이 되어야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먼저 평균 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된 금액을 28일마다. 지급을 해줍니다. 3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60일이고 이기간동안 받은 총임금이 600만 원일 경우 평균임금이 10만 원으로, 퇴직 당시 경우에 맞게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4개월 동안 28일마다.
90만 원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