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와 조회 방법, 자동차 세금표 알아보기?
자동차 환급금 이란?
자동차를 갖고 계신분들이라면 자동차 환급금 조회는 한번쯤은 꼭 해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구매하셨다면 이미 채권에 투자를 하신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채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언젠간 그 투자에 대해 돈을 돌려받으실수 있으며 그 금액이 차를 구매하신분들 앞으로 남아있기 되는데요. 저역애필기하다 이를 몰랐기에 요즘에 조회를 해보았으며 은행마다. 조회를 할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조회할수 있는 은행에 대해서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채권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동차가 구입하게 될시에 자동차 값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에 과세 항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의무 채권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무적으로 사야하기 때문에 지역개조 채권이라는 채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방법
본인 차량에 맞는 자세한 자동차세를 조회해보시고 싶으신 경우 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방세 뉴스 rarr; 지방세 미리 산출 rarr; 자동차세 (소유)”를 클릭하시면 자기가 납부할 자동차세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소유)”에 들어가면 차종 구분, 차량 용도, 차량 최초 등록일, 과세 연도, 배기량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기입했다면 아래 ”세액미리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자동차세, 교육세를 포함한 총 연간 자동차세 금액이 표시됩니다. 연관 금액은 앞서 이야기 것처럼 6월, 12월 분납 시 납부해야 할 총 자동차세액입니다. 만약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서 최소 2.5%, 최대 9.15%를 할인받게 됩니다.
자동차 과세 계산법
승용차, 소형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종류, 용도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에 cc 당 세금액을 곱한 뒤, 연식에 따른 할인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 cc당 세한도 – 연식에 따른 할인
자동차 종류별 배기량 cc 당 세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에 따라 같은 배기량이어도 cc 당 세금액이 상이하며, 친환경차는 cc당 세한도 대신 정액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연식에 따른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3년 차부터 해마다 5%씩 할인율이 적용되며, 12년 차까지 최대 50% 할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자동차세에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해마다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을 판단할 때 차량 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놓은 이유는 자동차의 경우 실시간으로 가격을 책정해서 고지하는 것 자체가 아주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가격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에서 자동차는 전년도 6월 1일 자의 가격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연관 시점의 차량 가액만 조회할 수 있어요. 아래 경로를 이용하기 바란다.
국세청 홈택스 > 조회/부여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가액 조회하는 과정에서 2가지 뉴스 중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차명은 자동차 다나와 사이트를 통해서 정규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입력해서 조회할 경우 결과가 여러 가지라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동차 세금표 알아보기
승용자동차 전기차를 제외한 내연기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연식에 따라 감액처리 됩니다.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책정합니다. 10톤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0톤 이하 세액에 10톤 초과할 때마다. 비영업용은 3만원씩 가산되면서 영업용은 1만원씩 가산됩니다.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차종이라서 다른 분류기준없이 3륜 이하 소형자동차라면 모두 비영업용과 영업용 과세기준은 고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