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감면) 바로가기

자동차세 납부 (감면) 바로가기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라 일어나는 세금으로, 등록 및 신고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연 시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확인 후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의 세율은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을, 승합차와 화물차는 화물 적재 중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되므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이택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나의 위택스로 접속한 후 로그인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동차세 조회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와 이택스는 지방세를 온라인으로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간편한 세금 납부와 세무 행정의 투유명세 증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000cc 자동차세경형자동차
1,000cc 자동차세경형자동차

1,000cc 자동차세경형자동차

배능력 1,000cc 미만의 승용차는 경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경차는 기아의 모닝, 레이를 뽑을 수 있는데요. 이들의 1년 자동차세는 약 104,000원 정도이며, 연납할 경우 93,600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0만 원 이하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마다 6월에 1회 징수하며 자동차세 연납 할인 역시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세 계산은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도 쉽게 계산해해 볼 수 있지만 위택스가 가장 분명한 것 같더라구요. 저는 위택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 계산 화면에서 지방세를 계산해 볼 수 있으며, 그 외에 자동차세(소유)를 클릭한 후 차종 구분을 클릭하시면 차종 구분은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삼륜 이하 소형차로 차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차량용도의 경우 영업용, 비영업용에 따라 자동차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차량용도를 잘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2,500cc 초과 승용차가 영업용인 경우 cc 당 세액은 24원이 되며, 비영업용은 200원이 됩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위 설명드린 자동차 세액 기준을 철저히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전산상으로 계산이 되어 스스로가 소유한 자동차에 에 관하여 세액이 메겨져 그에 대한 비용을 조회 후 기간 내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액을 언제 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조회 및 납부를 하면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납부해야 하며, 아래 기간 내로 납부를 하셔야 추가 과태료를 물으시지 않겠습니다.

상반기제1 기분 6월 16일 30일 하반기제2 기분 12월 16일 31일 2 조회 및 납부 이택스 및 위택스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나, 이택스는 서울에 소재지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니, 전국적으로 이용가능한 위택스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000cc 자동차세

3,000cc 자동차세는 상반기 39만 원, 하반기 39만 원 총 78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뿐만 아니라 연식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2년까지 납부할 금액은 동일하며 3년 차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10년 된 자동차 3,000cc 자동차세를 보시면 3년 차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5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배능력 3,000cc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시면 처음 1년, 2년까지 776,000원가량을 내지만 11년이 지나면 50 경감이 되어 338,000원 정도 됩니다.

연납 세액 공제

자동차세는 1년에 1분기6월, 2분기12월로 나눠 2번 납부합니다. 그러나 1, 2분기 자동차세를 일제히 내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즉, 1월에 연납하면 1분기와 2분기 세금을 한 번에 내는 것이며, 6월에 연납하게 되면 2분기치만 한 번에 내는 것입니다.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자동차세 연납은 빨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1월에 연납하여 6.5 할인받아 납부했답니다.

참고자동차세 감면 팁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1월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 1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다음 해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 범위에서 공제된 신고서를 보내줍니다. 연납을 신청하면 다음 해에도 자동으로 연납이 가능하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연마다 신고와 납부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