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절차 환급 신청 매매후 아니면 폐차시 환급

자동차세 환급절차 환급 신청 매매후 아니면 폐차시 환급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더라구요? 허허….돈나갈 소리가 들리네요. ①상단에 지방세 정보량 선택 ②지방세 미리 연산 선택 ③”지방세(소유)”에서 소유한 차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세액 미리 계산”을 클릭합니다. Ex.2010년 식 2,000cc 배기량의 경우 총 납부세액260,000만원으로 조회 됩니다.


폐차를 진행하는 핵심 과정
폐차를 진행하는 핵심 과정

폐차를 진행하는 핵심 과정

1. 폐차장을 방문하여 폐차를 요청합니다. 2. 등록된 폐차업체에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3. 폐차업체가 자동차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4. 보험료를 환급 받거나 승계합니다. 5.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합니다. 6.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통지를 받습니다.

폐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등록된 폐차업체를 통해야 하며, 저당권이나 압류가 등록된 경우 폐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노후차량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폐차업체는 대체로 차량의 등록말소를 대행해주며, 폐차 전에 개인이 요구하는 물품은 반드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방법

1. 위택스 로그인2. 메뉴 -> 환급신청3. 환급금 조회, 신청4. 지방세5. 환급대상액6. 정보입력 후 환급계좌로 신청

자동차세 환급이 잡혀있지 않다면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다짐 통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지자체에 대한 정보는 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으므로 연락하셔서 연관 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환급신청을 하는 과정은 직접적으로 관할지체 세무과에 방문하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위택스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관할지체는 위의 방법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연납 환급 방법

자동차세 연납으로 일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냈는데 자동차를 폐차하게 된다면 사용한 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차장에서 말소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연락하여 소유 자동차 말소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2~3일 후 자동차세 환급급을 입금받거나 입출금 예금잔고 등록이 없으면 환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게 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아니면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관능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여야 합니다. 정부에서 돕는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없는 차량이어야 합니다.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가주인 차량이어야 합니다.

조기폐차보조금을 신청하는 절차

조기폐차를 신청합니다. 조기폐차 대상확인서를 발급받고 차량을 확인합니다. 보조금 신청 및 말소등록증을 제출합니다(meca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보조금을 수령합니다. 신규차량을 구매하면 추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가보조금을 수령합니다.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보조금과 함께 신규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보약간은 지자체에서 제공하며, 대상차량 조건이 복잡하지만, 꽤 많은 보조금을 제공하므로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조건이 맞는 경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누리집에서 운영하는에서는 매연저감장치(DPF)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의 30% 이상을 지원하며, 정부의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행분 자동차세

주행분은 휘발유나 경우 및 대체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부가세형태의 세금으로 과세되며 유류의 종류에 따아 세율이 다릅니다. 주행분 세율은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137.5원, 경유는 리터당 97.5원으로 세율이 책정됩니다. 납부시기는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그리고 정유업자의 경우 반출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납부방법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지 관할지방자치단체의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