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신청방법(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경정청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마다. 하는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도대체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전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 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 보험료에 추가 아니면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매번 12월 말일 현재 직장가입자 자격유지자가 대상이 됩니다. 즉, 저희가 2022년도에 매달 월급에서 일정 부분 건강보험료 납부하는데요, 이때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은 2021년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2022년에 월급 외에 상여금, 수당 등을 더 받게 되면 최초 신고했던 보수 총액과 다르게 되지만, 이 부분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신고했던 보수 총액에 대한 건강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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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아니면 수익자로 한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보험 계약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상품. 일반 보장성 보험과 구분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공제율은 15,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근로자 본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의 보험료 100만 원인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경우 추가 공제한도가 연 100만 원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본인 보험료 100만 원 x 12 12만 원 장애인 보험료 100만 원 x 15 15만 원 총 27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 아니면 비율을 공제하여 실제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과 연관된 비용들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 비용을 빼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가 받는 월급, 급여, 상여금 등 근로소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일부 비용을 공제합니다. 교육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현실 납입한 금액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납입한 금액 전액은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업 부담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보험이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한 해 동안 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았을 때 납부했던 금액도 모두 공제 대상 금액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 부양가족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제 안 되는 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인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 연금, 금융 등등 소득액이 모두 해당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 500만 원 까지는 괜찮습니다. 주식으로 올해 100만 원 이상을 벌었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을 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