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완료
세무회계장애인고용부담금 및 장려금 19년 7월 1일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등급제이전 1 6급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으로 확인하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중증장애인 여부를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별도 확인11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고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이 신설됩니다. 특히, 장애인 채용,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등 중증장애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장고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차관리 원스톱 서비스
내차관리 원스톱 서비스는 크게 조회, 신청 및 납부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차량 정보를 조회하여 운전면허 정보, 자동차 검사 기간 안내, 후불카드 미납통행료 자동납부 신청 등 자동차 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무공해 전기차, 수소차 보급 확대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 무공해차 충전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을 일괄로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긴기업 신청 서류 준비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하는 기업이 개인사업자이냐, 법인사업자이냐 혹은 협동조합이냐에 따라 다르고, 그 기업의 특수한 상황 즉, 공동대표각자대표가 있는가, 대표 취임은 언제 하였는가언제 바뀌었는가, 주식의 변동은 있었는 가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선구매 대상이 되어 입찰 시 가점 혹은 수의계약5천만 원 이하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입찰건, 수의계약 건이 저조한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에도 장애인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는 있어왔지만 그 근거가 되는 법 조항 제9조의 2의 구속력이 약했습니다. 즉, 과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에 대한 구매계획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있고, 이 권고를 받은 기관장은 독특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었지만, 2023년 10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되는 조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독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장애인 대출No.2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혹은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 혹은 상이등급을 지닌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서가 있는 경우 상시 접수 중이기 때문에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해 주며 연 2.0의 고정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으며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되어 있는 총 7년의 대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지원자금의 이용 목적을 분명히 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부채가 많지 않다면 누구나 요청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필요서류로는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 유공자 카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 실명확인증표, 매출액 확인 서류, 그리고 그 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 지원 원스톱 서비스
능숙한 노후준비를 위한 건강유지 및 각종 상담 서비스, 교육, 일자리와 요금감면 서비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에서는 체력측정, 건강유지 상담, 119 안심콜 등 건광관리 통합신청이 가능하고, 생애경력설계 교육 서비스, 노후준비 교육, 노인일자리 사업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준비 방문상담 예약, 가족관계, 귀농귀촌 상담 서비스도 있고,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 전기요금 등 각종 요금감면도 신청 소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