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대출원금 지급 시작

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 생활지대출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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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생계비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생계비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소액생계비 대출은 최대한계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 지급을 한후 추가 50만원이 지급됨으로써 10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이때, 먼저 50만원을 최초로 지급 받으신후 6개월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이자를 납부할경우 추가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상환기간의 경우 1년만기이며 1년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이행하는 납부를 하셨을경우에 만기를 최장 5년간 연장을 하실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자금을 쓰시는 용도가 정확하고 증빙이 된다면 바로 100만원을 지급받아 쓰실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상, 조건, 이자 등 분명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며 그 전여러분들에게 도움되실만한 서민지원 9가지 및 같이보시면 좋은글들을 아래에 넣어드리겠으니 같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생계비 지대출잔액 신청대상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생계비 대상

연수입액 수입액 3500만원 이하여야하며 만 19살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소득증빙이나 연체이력이 확인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만약 상담과정을 통해 사행성용도 및 도박, 상환의지 에따라서는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상품개발 상세인포 대출 금리 : 연 15.9% 입니다. 단, 지연 없이 성실상환을 한다면 상환기간에 따라 이율이 인하되어 최저 9.9%로 인하 되며 6개월마다.

3.0% 인하 그리고 추가대출시에는 연 12.9% 이율이 적용됩니다. 금리우대 : 성실상환시 최저 연 9.9% 인하/ 6개월마다.

저소득층 생계지대출잔액 지급시기 및 지급형태

저수입액 수입액 긴급생활지원금은 6월 24일(금)부터 지급될 예정인데, 지자체별로 지급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 지자체별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대출잔액 지급 일정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도움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지원이 아닌 선불형 아니면 충전식 카드(지자체에 따라 과거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을 선불신용카드 등으로 정한 이유는 유흥·향락·사행업소 등의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사후관리도 단순한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일반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려면 공제금액을 적용하면 조금 더 상향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금융재산의 경우 60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주거지원을 받을 분들은 금융재산이 800만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지고 있던 주택이 불에 타면서 소유물 가치가 사라진 경우 건물 자체만 봤을 때 0원으로 간주되는데, 토지는 아직 가치가 있으므로 자세한 가치 판단은 담당자의 과정을 들어봐야 합니다.

소득

중위수입액 수입액 75%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복지 정책에서 수입액 수입액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념인데, 100%로 표현되는 것이 가장 중간값입니다. 이건 매번 8월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값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걸로 다른 비율을 곱해서 기준을 만든다.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의 합인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조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입니다. 75% 기준은 아래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세전 월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본 및 방법

지급하는 기준은 다른 신청이 필요 없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급여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해당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 가구의 경우는 중위수입액 수입액 50%의 가구 수입액 수입액 수준을 고려해서, 조사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금액은 급여 자격별, 가구원수에 그러므로 차등지급 예정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 지원 자본 지급 4인 가족관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선불신용카드 등으로 지급 예정 두 번째로 높은 등급에 대한 기준은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월 중위소득은 194만4,812원(2명) 326만4,085원(3명) 419만4,701원(4명) 512만4,080원(5명) 602만4,515원(6명) 690만7,004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취약계층 100만원 긴급지원 생계비 지대출잔액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은 3.27일부터 4.21일까지 예약을 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서울, 인천/경기, 경기/남부,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제주, 부산/경남 모두 가능하니 마감되시기 전에 이용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예약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적으로 46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안내를 거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전화상담의 경우 매주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온라인, 전화상호작용 예약을 하시면되어 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 선택하여 예약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