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6차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급일

저소득층 6차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급일

이번 6월 24일부터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빠르게 오른 물가때문에 직격탄을 맞을 저소득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줄어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한시 저소득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긴급지원금 일정이 다른데요. 자세한 일정은 해당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소득 가구 긴급지원금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및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등인데요. 즉 기존에 위와 같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이번 한시 긴급 생활비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 원 새 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버팀목 자금 최대 300만 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최대 500만 원 희망 회복 자금 최대 2000만 원 1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 원 등 과거 7차례의 지원금에, 이번 지원까지 포함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인당 최대 455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윤 대통령은 ldquo;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rdquo;며 ldquo;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조치에 함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방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있다rdquo;라고 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다른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지류제외로 지급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다음과 같은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긴급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긴급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긴급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금액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약 8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되며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금은 16만1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문화예술인 3만명에게는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약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전기가스등유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가구당 연 17만 2000원의 바우처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 업종

지난번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채 고용 보장 수당 등을 받았던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행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입니다. 이들 업종은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이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손해 사각지대에 있는 법인택시전세버스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대리기사 등을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특고와 프리랜서도 지원됩니다.

지원내용별 상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되며 가구 소득 하위80에서 1인가구,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6월 분 건강보험료 가구에 따른 합산액 기준으로 8월 중 신청 예정입니다. 신청절차는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각 위에서 안내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에게 8월24일 지급되었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일괄지급되니 해당되시는 분은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급이 누락됐거나 보다. 상세사항 확인을 원하시는 분은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위에서 안내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 대상자?

연 매출이 4억 원 이상 , 2019년 혹은 2020년 대비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이고 , 여행,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상향 지원방역 조치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나머지 업체는 수익 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부터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익 감소율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판별합니다. 손실 보상법 공포 시점이 지난해 7월 7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