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호환 장애우 교통카드 바로 신청하는 법(홈페이지정보)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신청 및 발급, 이용과 관련한 주요 질의 및 답변을 공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지금 갖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이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인 경우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2023년 4월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한가요? A1 네, 2023년 4월 1일부터 재발급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아니면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로그인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아니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 인천, 충남지역에서 발급받은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는 4월 1일부터 즉시 전국 지하철 무임태그가 가능하므로 재발급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안내 및 변경 내용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장애인들에게 지하철을 공짜로 승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는 6개의 지자체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남에서만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본인의 주소지의 지하철만 무임태그로 승차가 가능하였습니다. 타 지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는 1회용 무임승차권을 별도로 발급받아 이용하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새롭게 발급되는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전국의 지하철을 무임태그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승차 시에도 교통복지카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스 승차 시 차비는 유료임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는 장애인등록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발급되는 것입니다. 먼저 현재 발급되고 있는 장애인등록증의 2가지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과 금융카드형 장애인등록증으로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