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 쉽게이해하기
이번에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공사업인 전기공사업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면허를 신규등록 뿐만아니라 양도양수로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양도양수로 취득하는 설명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전기공경영관리 업무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기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전기공사업면허 없이 시공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 3천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공기업 양도양수 필수조건
전기공기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일 우리가 알아볼 양도양수 게다가 등록기준 충족을 필수사항이며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기때문 양도자는 양도 전 까지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지관리 해주시고 양수자는 양수 전까지 양도자에게 승계받지 못 하는 상황인 등록기준이 무엇이해 미리 검토 후 준비하여야 양도양수 시 차질없이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기업 양도양수 양도양수 종류
전기공경영관리 면허를 양도양수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양수 종류를 먼저 알아두어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크게는 승계범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었으나 포괄양도양수는 양도법인의 전부를 승계하는 방법이며, 분할합병은 양도법인의 일부만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또, 양도양수는 실적의 필요여부 따라 신규양수도와 실적양수도로 재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기업 양도양수 포괄실적양수도
전기공기업 실적을 승계받고 싶다면 포괄실적양수도를 추천드립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뿐만 아니라 시평액, 공제 및 외부레벨 등 양도법인의 모둔 사항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실적양수도는 실적과 기타 모든 부분을 승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실적이 큰 대형공사 입찰참여에 유리하며 양도양수 후 다른 영위기간이나, 실적을 쌓지 않더라고 바로 참여가 활동 참여 가능하다는 점이 포괄실적양수도의 장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