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예치금을 월세로 반전세 계산법(환산법)
요즘 전세값은 치솟고 있고 또한 전세 물량이 없어 전셋집마저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는 전세 물량이 월세나 반전세로의 전환이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은행 금리가 거의 바닥이니 전세금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도 상승하는 보증금들을 감당할 수도 없으니 점차 월세 비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요즘 전세계약이 끝나 재합의를 할 때 오른 전세금을 월세로 돌리는 이른바 반전세 대금 늘어나는 만큼 전세 보증금들을 월세로 전환시 적정선이 얼마인지 환산법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주택 전월세 전환율, 즉 반전세 월세 계산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반전세 전환 이율 계산법전월세 전환율이란?전세금 혹은 보증금들을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연이율을 말합니다.
전월세 전환율
보증금의 모두 혹은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인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 계약 계약 만료일 내 혹은 계약갱신 때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며, 신규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월세의 모두 혹은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지만, 전환하려는 보증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고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한도 주택과 상가의 전월세전환율은 대출금리와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이율을 더하거나 곱한 비율 중 작은 것을 한도로 합니다.
2020년 9월 29일 주택임대 계약 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주택의 전월세 전환율 한도 산정 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이율이 과거 3.5에서 2로 인하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란다. 주택 : MIN [한국은행한국은행 기준금리 + 2%, 10%] 법에서 정하는 상한선은 기준금리 32 5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