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1316%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액이 인상된 내역으로 발표가 되며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2년에 아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과정에서 탈락한 분들은 2023년에 다시 한번 신청해보시면 선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 58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도 당연히 모두 인상되었습니다. 블로그내 연관 글 2023년 적용될 기준 중위소득은 표와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3정도 인상이 되었고, 1인가구의 경우 6.84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생계 급여 외 주거의료교육 급여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 급여 외에도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등 여러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4대 급여 (생계 급여, 주거 급여, 의료 급여, 교육 급여) 별로 자격 요건이 조금씩 다른데 해당 자격 요건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글에 제대로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계 급여 인상, 자산 기준 완화 2023년
정부의 사회 안전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생계 급여 지급 금액도 인상됩니다.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하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올리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에 집중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을 분야별로 나눴을 때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모두 226조 6,000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복지 예산 증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본 생활 보장 대상은 더 두텁고 넓어집니다.
정부는 내년 빈곤층 소득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2조 3,000억 원 인상한 18조 7,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4인 가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 급여 금액은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인상되며, 초등에서 고등까지 교육 급여 대상의 교육 활동 지원비도 평균 23.3 인상됩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행복복지센터 방문 방문 접수를 신청할 경우 신분증은 무조건적으로 지참하셔야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공제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은행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등을 갖추고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되어 있으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예전에는 생계 급여 대상 선정 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 즉 부모나 자녀의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을 모두 고려해서 생계 급여 대상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중위 소득 대비 3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가구원의 직계혈족,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과 자산 수준이 높은 경우 생계 급여 지급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가 없었지요.
정부에서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확대를 위해 2021년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는 무려 60년만에 폐지된 것이며 이 덕분에 수급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30 이하면 부양의무자와 관계 없이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민등록상 실거주 중인 주민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소요 기간은 약 30 일로 급여 지급은 신청 일에 속한 달로부터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이 되면 처리 기간 동안의 지원 금액도 소급해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구원, 친족, 등등 지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할 경우 사회복지담당자의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지급액과 지급일
첫째 2022년 생계급여 지급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2023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자료가 공개된 것이 아니기에 2022년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위에서도 정리를 드렸듯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입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실제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50,000원으로 확인되었다면 2022년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인 584,444원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확정된 150,000원을 차감한 434,450원이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