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이란 종류 12가지 및 세율 (경품, 복권 등)

제세공과금 이란 종류 12가지 및 세율 (경품, 복권 등)

제세공과금 이란 무엇일까요?

운 좋게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를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을 떼거나 자비로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소득의 종류이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세공과금 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본 후, 제세공과금 종류와 세율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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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희망적급과 마찬가지로 가입을 위한 나이 조건과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① 나이 조건

청년도약계좌 연령 조건은 만 19~35세인 사람입니다. (23년 기준으로 89년생~ 04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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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70만원 납입가능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 증가)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잡동사니”/생활 정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이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IMVIP 2023. 1. 18. 13:32

연말정산의 개념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했던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해서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보다 많으면 추가납부 ( 일명 뱉어낸다고 하죠)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액 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이미 낸 세금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결정세액 > 원천징수액 = 추가납부결정세액 연말정산에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가장 큰 KEY POINT 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는건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죠?

근데 소득을 낮춰주면 내야될 세금도 줄어듭니다.

줄인 소득금액으로 과세표준 세율(=산출세액)을 정합니다.

세액공제는 내야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 과정을 거쳐 최종 내야할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여줍니다. 소득을 줄이는 것보다 세금을 줄이는게 훨씬 더 절세효과가 좋겠죠?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과정

첫째, 총 급여액( 연봉 – 비과소득세) – 근로소득공제 (소득구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무조건 공제) = 근로소득금액

둘째,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셋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

이 과정을 통해서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비교대상인 원천징수액은 회사 급여 내역을 보시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지방소득세를 제외한 소득세 금액입니다.

국세청홈텍스에서 나오는 명칭인 기납부 소득세액(먼저 낸 세금)도 소득세만 합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 원천징수 비교는 소득세만 하되 환급받을 때도 10%의 지방소득세도 들어오니까 전액 받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부터 ~ 12월까지 소득세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35,790원 * 12개월 = 429,480원

최대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429,480원 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공제한도 2,000만 원)

예시 ) 총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은 750만 원 + (4,000만 원 – 1,500만 원) * 15% = 1,125만 원

근로소득금액은 4,000만 원 – 1,125만 원 = 2,875만 원

2,875만 원에서 이제 아래 소득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표준 세율을 결정하겠죠?

제세공과금 이란 무엇일까요?

운 좋게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된 경우, 이를 100%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세공과금이라는 세금을 떼거나 자비로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소득의 종류이므로 세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세공과금 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본 후, 제세공과금 종류와 세율을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Taxes and the public utilities” charge제세공과금 이란 취득하기 위해 취득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공과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경품을 취득하거나 복권 상금을 탈 때 발생합니다. 제세공과금 이란 용어는 ”제세금”과 ”공적 부담금(=공과금)”의 합성어이며, 아래에서 각 뜻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해 국가,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 및 지방세 등의 제세금
  • 국가, 공공단체에 의해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 부담금
  • 통상적으로 제세공과금 이란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은 불규칙적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며 인세, 경품 및 복권 당첨금,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등이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과세 최저한도를 초과하면 한 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제세공과금 부과되지 않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등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
  •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등을 이용하여 받는 당첨금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2023년 6월 예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가입심사)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유지심사)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