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차이는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차이는

대출을 받거나 저축을 하려고 은행을 알아보실 때 1 금융권 혹은 2 금융권 은행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금융권은 일반적으로 1 금융권과 2 금융권으로 나뉘게 되며 사금융권을 3 금융권이라고 합니다. 하위 금융권으로 더해 질수록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사금융권 대출의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1 금융권 은행 종류와 2 금융권의 차이점 및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융권 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 인터넷 전문은행, 국책 및 특수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전국 어디서나 영업이 가능한 은행을 뜻하며, 국내은행 4개사인 국민, 하나, 신한, 우리, 기업, NH농협, SH수협은행과 시중은행 중 오프라인 지점이 없이 인터넷을 통해서만 영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가 있습니다.


2 금융권 은행, 1 금융권 은행과 차이점
2 금융권 은행, 1 금융권 은행과 차이점

2 금융권 은행, 1 금융권 은행과 차이점

2 금융권 은행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모두 제2금융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기업 카드, 캐피탈는 물론 상호저축은행도 모두 제2 금융권에 해당됩니다. 제2 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 금융권은 업종별로 개별적으로 맞는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없을 뿐 업종에 맞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 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모든 저축은행이 제2 금융권에 해당합니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규모가 있는 은행들도 중앙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두 제2 금융권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3금융권
제3금융권

제3금융권

제3금융권은 사금융권으로 제도권 밖입니다. 사채, 일수, 대부업체 등이 해당하고 CF 광고에 자주 나오는 러시앤캐시, 산화 머니, 리드코프 등이 제3금융권입니다. 제3금융권은 제1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에 비교하여 대출이 쉽고, 신용등급 및 신용점수가 낮습니다.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으나 금리가 많이 높습니다. 제3금융권은 법정 최고 금리는 24까지 금리를 적용할 수 있고, 금리도 문제지만 신용등급이 하락하여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2 금융권 은행, 1 금융권 은행과 차이점

2 금융권 은행은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모두 제2금융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 증권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기업 카드, 캐피탈는 물론 상호저축은행도 모두 제2 금융권에 해당됩니다. 제2 금융권의 가장 큰 특징은 은행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금자보호법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 금융권은 업종별로 개별적으로 맞는 법을 적용받게 되므로 예금자보호법이 없을 뿐 업종에 맞는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2 금융권 은행은 상상인저축은행,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등 모든 저축은행이 제2 금융권에 해당합니다. 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규모가 있는 은행들도 중앙회 형태로 되어 있어서 모두 제2 금융권 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금융권 은행의 종류

위에 말한것과 같이 은행법, 중앙은행 금융정책 규제를 적용하는 은행은 다음과 같다. 즉 1금융권의 종류입니다. 인터넷 전문 카카오, K뱅크 시중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지방 제주, 광주, 전북, DGB대구, BNK경남, BNK부산 특수 KDB산업, IBK기억, NH농협, 수협 외국계 시티, SC제일 최근 카카오와 K뱅크똑같은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금융권에 속해졌으며, 이 은행들은 통상적인 적용을 받는 1금융권이라고 볼 있습니다.

특수은행 종류와 업무

개별법에 의해 고유 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은행으로 1 금융권 은행 종류에 속하며 각 특수은행의 업무와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1976년도에 설립된 은행으로 기획재정부 산하의 공공기관이며 주요 업무는 수출의 촉진과 수출경쟁력의 제고, 국민경제에 필요한 수입,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해외사업과 투자, 해외자원개발의 활성화등의 일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