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악지형 (종부세 정의, 세율, 납부방법)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이사를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에는필수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1세대1주택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처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의 상황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A를 취득하고 몇년 뒤에 이사를 하기 위해 새로운 대체주택B를 취득했을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나고 나서야 주택A를 양도하게 된다면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 2021년 귀속분까지는 일시적 2주택이라도 기본적인 2주택자로 보아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2022년 귀속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바뀌었습니다.
처음 위 대상 법인에 한하여 3주택 이상 보유하였더라도 3주택 이상 누진세율인 0.55.0 구간이 아닌 기초 누진세율 0.52.7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위 대상 법인들이 보통 3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최고세율이 5에서 2.7로 절반 가량 감소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명확한 임대기간이 지나 임대 종료된 분양이 분양전환되지 않은 미분양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택임차 신고시스템 계도기간 종료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차 3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21년 6월 1일 시행 후 지난해 6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새 행정부 출범 후 임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커졌고 제도시행에 미흡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1년간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이 연장됐으나 이달 말 그 시한이 종료됩니다. 내달 1일부터는 담보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한 임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임대차거래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과 독립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존 제도
기존에는 개인에게 합계 9억 이상 부동산에 대하여 2주택 이하일 때 0.52.7의 세율을, 3주택 이상일 경우 0.55.0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에게는 2주택 이하인 상황에 2.7, 3주택 이점주 상황에 5.0의 단일 세율로 최고 상한의 세율을 부과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성을 인정받은 법인에 한해서는 법인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공공임대학습프로그램 촉진할 수 있는 특례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공익것을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개인과 같은 수준의 부자세인 종부세가 매겨지며 과도한 세부담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세부담은 임대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과세특례 신청 제도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갖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해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인 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주택임차 신고시스템 계도기간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제도
기존에는 개인에게 합계 9억 이상 부동산에 대하여 2주택 이하일 때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과세특례 신청 제도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갖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2022년 6월 1일 기준 아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